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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악취관리지역 지정 논란】"신고대상시설로 충분" vs "왕궁·춘포일대 전면 지정"

▲ 익산시는 지난달 15일 악취없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들과 하수처리시설 등에 대한 환경투어를 실시 했다. 전북일보 자료사진

전북도는 최근 익산지역 악취 민원과 관련, 상습 악취 배출 사업장에 대해 신고대상시설로 지정 고시했다. 이는 익산시가 왕궁·춘포 일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한 것과 달리, 축소 규제한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말, 익산시와 왕궁·춘포악취대책위원회는 전북도에 이 일대 1240만㎡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규모 축사시설과 부산물 퇴비 사업장, 폐기물 소각시설,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이 몰려있어 악취가 심각하다는 주장이다.

 

실제 이 지역에는 폐기물 처리업체와 축산 부산물 비료제조업체, 분뇨처리장 등 7개 업체가 악취배출 사업장으로 파악됐다.

 

반면 전북도는 그간 악취 측정에서 3차례나 기준치를 초과, 지정고시 요건에 충족하는 B영농조합법인만 신고대상시설로 지정 고시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자칫 악취를 배출하지 않는 업체까지 손해를 볼 수 있고, 지역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완주 지사는 최근 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춘포·왕궁지역 악취문제 해결 방안을 묻는 김상철 의원의 질문에 "개별 신고대상 시설로 지정해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한 것과 동일한 법적효과가 있기 때문에 악취가 저감될 것으로 본다"며 "다른 업체들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악취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9개 시·도 28개 지역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도내에서는 지난 2007년 10월, 완주군에 소재한 W영농조합(축산시설)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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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대식 9pres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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