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태 문화연구창 소장
하지만 서민들의 곁을 보면 행복한 삶과는 거리가 멀다. 하루 품이 변변치 않아 생계가 어려운 이웃이 있다. 놀 틈, 쉴 틈, 잠잘 틈 없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거동이 불편하여 집 밖을 나서지 못하고 하루를 보내는 노년의 어르신들과 장애인이 있다. 과로와 퇴출에 따른 불안감에 찌든 직장인이 많다. 대부분 저소득층인 경우가 많지만, 반드시 그들만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이들에게 문화예술활동은 다가설 수 없는 것이자 여유로운 사람들의 전유물이 되고 있을 따름이다.
국민의 문화적 소외는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기 때문에 개인의 책임과 곤핍으로 내몰려서는 안 된다. 선거를 앞두고 복지담론이 형성되고, 후보자들의 복지공약이 전면에 나섰던 것은 이러한 책임에서 비롯된 것이란 점을 배제할 수 없다. 우리 헌법 제10조에는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문화영역에서 국민 문화향유에 관한 제도는 변변치 않고 문화예술진흥법에 편재되어 있을 뿐이다. 문화예술진흥법에는 제3장(문화예술복지의 증진)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을 강구할 것(제15조3항)'과 문화이용권(제15조4)지급을 명시하고 있다. 동시에 시행령(제23조의 2)에는 문화소외계층의 범위를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경제소외계층을 중심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런데 문화예술진흥법 제1조 목적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에 있는 것으로 보면 문화향유문제를 어설프게 끼워 맞추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문화계는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문화진흥법과 문화기본법 제정을 줄곧 요구해왔다. 이는 헌법을 기반으로 문화영역에서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민의 문화향유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다.
최근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문화기본법 제정을 천명한 바 있어 이후 귀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보다 눈에 띄는 것은 전라북도가 2012년부터 전개하고 있는 '삶의질 정책'이다. 이 정책은 정부보다 먼저 삶의 질로써 문화정책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둘 수 있다. 아직은 초기단계로서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섣부르다. 정책추진과 더불어 반드시 지켜 봐야할 점은 제도적 장치인 조례의 문제이다. 자치단체에서 조례는 정책에 머물지 않고 이후 지속적 추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어느 곳 보다 먼저 '삶의질 정책'을 추진하면서 타 지역의 관심을 유발하고 있다. 유의할 점은 정책의 선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추진과정이 드러나야 한다. 관료적 태도보다는 문화적 방식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하고, 도민의 의견을 모아 제도로 안착되어야 한다. 또한 도민들도 주체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문화향유의 문제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전라북도가 앞장서서 문화예술로 행복한 전북이 되도록 노력해야한다. 그것은 지역문화 활성화의 기반을 만드는 것이고, 문화예술의 고장 전북이 다시 한 번 꽃피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이는 전라북도가 문화로 풍요로운 새 길을 개척했음을 의미한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