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5362만 명, 지난 한 해 동안의 누적 번호 이동자수만 해도 1245만 명에 이른다. 통신사별로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 못해 과열되면서'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등 이동전화 서비스와 관련된 피해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이동통신 3사는 지난해 하반기에 극심한 보조금 경쟁을 펼치면서 시장을 과열시키고, 이용자 간 차별을 일으킨 결과 지난해 12월 24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와 과징금 처분을 받았었다.
이동전화 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 유형은'단말기 할부금, 위약금 등 미지급', '계약과 다른 요금제 설정 및 의무 사용기간', '신규 단말기 대금 분쟁', '명의도용', '분실보험'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대리점에서 계약 내용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계약시 작성했던 계약서(잔여할부금과 위약금 지급 명시)를 근거로 해당 대리점이나 통신사에 계약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이처럼 이동전화 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사항으로는 먼저 이동전화 가입 후에는 단순변심으로 인한 계약 해제가 불가하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해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청구지, 직장 소재지)에서 통화품질 불량 시에는 가입 후 14일 이내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 기기이기 때문에 개통 후 단순변심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어려움으로, 계약 전 모델이나 디자인, 단말기 대금, 계약조건 등을 충분히 알아본 후에 가입해야한다.
또한 계약서 작성 때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서명하게 되면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돼도 속수무책이므로, 계약서 기재 내용과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서명 날인한다. 특히 사업자가 제안하는 지원 사항(기존 단말기 할부금이나 위약금 지원, 사은품, 현금지원등)은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반드시 계약서 1부는 소비자가 보관용으로 받아서 보관한다.
이동전화 서비스 계약 뒤 대부분 자동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하면서 몇 개월 동안 요금 내역을 확인하지 않다가 계약 내용과 다르게 과다 요금 청구돼 낭패를 보는 사례들이 있으므로, 매월 요금청구서의 요금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과다청구 되거나 계약내용 불이행 될 경우에는 개통한 대리점, 통신사에 이의제기하면 된다.
주부클럽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
문의(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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