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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 농업발전기금 조례안 보류‡150억 추경예산안 수정 불가피

완주-전주 통합 상생발전사업의 주요 항목인 농업발전기금 조례안이 두번에 걸친 부결에 이어 이번엔 보류 되었다.

 

완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박재완)는 28일 '완주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안'을 심의, 이를 보류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완주군이 올해 부담할 농업발전기금 150억이 담긴 제1회 추경예산안도 근거가 되는 조례안이 보류됨에 따라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위원장은 "이번 조례안은 기존의 조례안보다 많은 부분에서 개선이 가해진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하지만 이 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군정에 대한 방향성, 또 군민들에게 어떤 결정이 도움이 될 것인가를 고민하기 위해 보류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완주군 김재열 과장은 군의회의 이번 결정에 대해 "이번에 제출한 농업발전기금 조례안은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군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했고, 특히 군의회에서 요구한 사항들을 빠짐없이 반영했다"며 "의회를 대상으로 이 조례안은 완주지역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농업 관련단체들과 소통의 범위를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다.

 

완주군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한 안정적 투자기금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번 조례안은 전라북도와 전주시에서 출연하는 전입금 600억원을 명시했고, 사업 대상도 완주군민들에게 전액 투자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특히 조례 제정 과정에서 논란을 빚었던 사용시기도 '내년 7월 이후'로 규정된 당초안을 바꿔, '올해부터 즉시 사용한다'고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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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모 kimkm@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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