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부지 경쟁력없어 민간투자 유치 한계 / 새특법 제정, 전담조직 위상약화 역할 우려 / 농지기금 先투입 방수제 축조·매립 바람직
'동북아 경제중심지, 동북아의 두바이, 새로운 문명을 여는 미래의 땅, 대한민국의 미래성장동력, 명품복합도시 '
새만금 사업에 붙어 다니는 화려한 수식어다. 그러나 지난 1991년 착공 당시 당초 2004년에 완공계획이었던 새만금 사업은 22년이 지났지만 아직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땅도 드러나지 않은 수면상태에서 토지이용계획만 수차례 변경됐고 새만금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키 위한 법률이 잇따라 제정됐지만 사업실행을 담보하기에 역부족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해 후보시절 '새만금 성공시대를 활짝 열겠다'면서 '새만금을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및 국토균형발전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탄생시켜야 한다'고 역설했으나 향후 5년간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아갈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새만금사업은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지난해 말 '새만금 사업추진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새특법)이 제정됐음에도 새만금 개발청의 위상과 예산확보등에 문제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새만금 사업의 앞날이 순탄치 않음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2010년 외곽시설인 33.9km의 방조제가 완공된 후 새만금 내부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문제점과 대안을 알아 본다.
△부진한 내부개발사업
1970년대초 세계적인 식량파동이 단초가 돼 식량증산을 위해 입안된 새만금 사업은 당시 농림수산부의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계획에 따라 지난 1991년 방조제사업의 착공과 함께 시작됐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2008년 '새만금 사업 촉진을 위한 법률'이 제정, 시행됐지만 내부개발사업의 경우 아직까지 농림축산식품부(구 농림수산식품부)의 소관사업만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을 뿐 다른 부처의 소관사업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소관사업은 내부토지조성을 위한 방수제 11개공구중 9개 공구(54.2km)가 추진(올해말 공정율 58%)중이며 첨단농업단지·대규모 농어업회사·농산업클러스터등의 조성을 위한 농업용지 6개 공구중 5공구(15.1㎢)가 올해 착공돼 오는 2017년까지 개발이 완료된다.
국토교통부(구 국토해양부) 소관사업으로는 지난 2011년 12월 새만금 신항만이 착공되고 동서 2축도로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됐으며 지난 3월 새만금 ~전주간 고속도로 기본설계가 착수되는등 기반시설설치를 위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복합도시조성을 위한 민간사업자유치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문광부. 산업통상자원부(구 지식경제부), 환경부, 교육부(구 교과부)의 소관사업은 관광개발계획수정·보완중이거나 신재생 에너지개발 기본계획용역추진중에 있는등 가시적으로 드러난 것은 없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사업의 경우 새만금 산업단지조성을 위한 매립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관광용지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 겉돌고 있다.
△어려운 민간투자유치
전체 개발면적이 4만100ha인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에 따르면 내부용지는 재정을 통한 직접투자용지와 민간투자용지로 구분돼 개발된다.
토지자원 조성면적 2만8300ha중 71.4%인 농업용지와 복합도시용지등 2만213ha는 1단계로 오는 2020년까지 개발이 완료돼야 하나 현재 사업이 부진하다.
총 22조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내부개발사업 재원은 국비 11조원, 민자 10조여원등으로 구성돼 민간자본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복합도시·산업·과학연구·도시·신재생 에너지용지에는 민간자본이 투입되도록 돼 있고, 순수하게 거의 국비가 투입되는 용지는 농업·생태환경용지와 다기능 명소화부지다.
현재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농지관리기금이 투입되고 있는 방수제·농업용지공사와 농어촌공사의 자체자금이 투입되고 있는 새만금 산업단지조성공사뿐이다.
이같은 현상은 민간투자용지의 경우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돼야 할 수익성을 보장할 수 없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매립→용지조성→분양등 사업자의 일괄개발방식으로 추진돼야 하는 복합도시등 민간투자용지는 방수제의 축조와 매립및 용지조성을 위해 상당한 초기자본이 필요한데다 매립과 용지조성에 7~8년이 소요돼 자본회수에 장기간이 걸리는 것을 고려할 때 민간투자자를 유인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민간이 투자,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도 매립된 토지를 3.3㎡(1평)에 100만원이상 분양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높은 분양가는 경쟁력을 상실, 뾰족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새만금 내부개발은 요원할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 2010년에 매립이 완료된 신시~야미도 구간 관광명소화부지 200ha(60만평)는 일부 면적을 3.3㎡당 35만원수준에 분양하고, 연간 3000원수준에 임대한다고 해도 현재까지 민간투자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매립된 부지에도 민간투자자가 없는데도 바다상태인 민간투자용지에서 민자를 유인,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자체가 무리라는 게 중론이다.
△새특법, 원활한 사업추진 난망
내부개발사업추진이 용도별로 7개 기관으로 나뉘어져 지연되는 '새만금 사업촉진을 위한 특별법'상의 문제점을 해소키 위해 '새만금 사업추진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이 법은 기존 새만금사업 추진기획단을 대체하는 새만금개발청을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 산하에 설치, 사업추진을 일원화하도록 했고 안정적인 재원조달을 위해 새만금 특별회계의 설치근거를 명문화한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종전 국무총리실소속 새만금 사업추진기획단에서 국토해양부 산하 새만금 개발청으로 새만금 개발전담조직의 지위가 변경되면서 위상이 격하돼 사업의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즉 중앙부처간 이기주의가 팽배한 가운데 1개 부처의 산하기관인 새만금개발청이 과연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부처간 또는 관련기관의 총괄조정역할과 기능수행을 제대로 해 낼 수 있을 지 의문이다.
국토해양부 단일부처와 연관됐다면 새만금 개발청이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나 여러 부처의 이해관계가 얽힌 새만금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조정 협의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할 우려가 높다.
특히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관련된 특별회계설치가 공중에 떠 있다.
특별회계설치에 관한 사항은 명문화됐지만 임의규정으로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다.
또한 특별회계의 신설은 국가재정법의 개정사항이며, 특별회계신설에 관한 적합성심사를 하는 기획재정부는 새만금 특별회계의 설치에 대해 회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회계가 설치되지 않을 경우 차관급인 새만금 개발청장이 농림·문화·국토·산자부등 관계부처의 상이한 회계예산을 확보해야 함으로써 재원확보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농지관리기금투입과 정책적 배려가 최선
원활한 재원공급으로 방수제축조를 통한 부지확보와 민간투자를 유인키 위한 정책적 지원이 뒤따르지 않는 한 새만금 내부개발사업은 언제까지 안갯속을 헤메게 될 지 의문이다.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내부개발사업은 농지관리기금이 투입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사업인 만큼 우선 수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농지관리기금을 활용, 내부개발 전 지역을 대상으로 방수제를 축조하고 매립을 추진, 부지부터 확보해야 한다.
백날 부지도 마련되지 않은 물속에다 토지이용계획만 세워 놓고 청사진만 그리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나 다름아니기 때문이다.
즉 내부용지에 농지관리기금을 선투자, 방수제를 축조·매립을 우선 추진하고 개발수요가 발생할 때까지 농업용지로 활용한 후 개발사업자가 나타날 경우 양도양수를 통해 투입된 기금을 회수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안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또한 새만금 내부를 용도지역에 맞게 개발키 위해서는 민간부분에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사업성을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해 매립지의 가격을 저렴하게 낮추는 정책적인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영산강 기업도시개발사업과 관련, 전남 해남군 일원에서 시행된 간척사업지구의 경우 정책적 배려를 통해 지난 2010년 시행자인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에 3.3㎡(1평)당 2만원수준의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양수 협약이 체결된 것이 좋은 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