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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로비사건' 대표 항소심서 집유

지난해 지역사회에 파문을 일으킨 '여행사 로비'와 관련, 뇌물공여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된 S여행사 대표 유모씨(54)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원규 부장판사)는 뇌물공여·증거인멸교사·주민등록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여행사가 전북도 행정지원관실에서 주관하는 해외연수의 담당 여행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오랜 기간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건넸고, 이 같은 사실이 발각되자 직원을 시켜 증거인멸을 교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공무원들 전원이 기소유예처분을 받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유씨는 2007년 1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박모씨를 비롯한 도청 직원 4명과 도교육청 직원 4명, 전직 도의회 의장 2명 등 공무원 10명을 대상으로 100차례에 걸쳐 합계 2950만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1심 재판부는 유씨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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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epicure@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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