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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등 개정안 즉각 폐지해야"

한국신문협회 "행정편의적 언론규제는 부당"

한국신문협회(회장 김재호)는 남인순 의원(민주통합당)이 지난 2월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행정편의를 위해 언론을 직접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법률안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가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허위·과대의 표시·광고를 했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언론사에 중단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문협회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현행 법률만으로도 충분히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며, "정부와 사업자(광고주)를 제쳐두고 언론에 전가하는 부당한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안은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신문협회는 또 "언론단체들은 한국신문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신문광고 윤리강령이나 신문광고윤리 실천요강 등을 제정해 독자를 현혹하거나 기만, 오도하는 내용의 광고는 자율적으로 규제하고 있다"며, "언론과 관련한 사항은 새로운 법률로 직접적으로 규제하기 보다는 시장의 자율과 자기교정 기능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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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용 kimwy@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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