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금지 농경지서 음식물 판매·오폐수 무단 방류
소양면(면장 이계임)에 따르면 벚꽃이 피기 시작한 이번주부터 외부 상인들이 벚꽃길 농경지에 판매부스를 무단으로 설치, 밤늦도록 영업하고 있다.
판매부스가 설치된 지역은 농지법상 음식 판매 등을 위한 용도변경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곳이다. 소양면은 "현재 판매 부스가 들어선 지역은 농지법상 음식류를 판매하기 위한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가 금지된 농경지"라며 "외부 상인들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토지주와 거래를 통해 불법 시설물을 무단으로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이들 판매 부스는 환경오염과 소음공해까지 유발시키고 있다. 소양면은 "외부상인들이 무허가 음식판매를 하면서 오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고 각종 음식물 쓰레기 등을 대량 방치, 환경파괴를 일삼고 있다"며 "더욱이 각설이 악단을 3개소나 설치해 늦은 밤까지 영업에 나서면서 인근 주민들이 소음으로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소양면은 "해마다 반복되는 주민들의 민원 제기와 각종 무질서를 막기 위해 해당 토지주와 외부상인에게 자제를 호소했지만 실효성이 없다"며 "경찰·자율방범대와 함께 벚꽃길 일대 무질서를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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