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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자격 취득 요건은

- 정년 퇴직 뒤 일정한 직업 없이 노후생활을 하는 노부부가 각기 가입자인 아들, 딸, 자부, 사위, 손자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 누구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나?

 

△ 피부양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2항의 규정에 의해'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 자매중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부양요건 및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 소득요건 모두에 충족될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각각 가입자로서 한 집안에 함께 동거 할 경우 본인이 원하는 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 이혼한 형제·자매를 미혼으로 간주해 피부양자로 취득할 수 있나?

 

△ 형제자매의 피부양자 등록은 과표재산 3억을 초과하지 않으면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미혼인 경우에 한하며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다. 또한 부모가 보수 또는 소득이 없어야 하고 동거하는 형제자매가 있을 경우 형제자매의 보수 또는 소득이 없어야만 한다. 미혼이라 함은 법률상 혼인을 하지 아니한 자를 의미하나, 이혼한 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에 이혼이 표기돼 있고 가족관계증명서에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있어도 미성년자이면서 자녀의 기본증명서에 이혼한 자가 친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해 피부양자 등재 때 미혼으로 간주하고 있다.

 

- 아버지는 소득이 없고 어머니는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으며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장사를 하지만 소득금액은 아주 미비하다. 피부양자의 취득이 가능하나?

 

△ 부모의 피부양자 등록은 과표재산 9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면서 소득이 없고 가입자와 동거할 경우 피부양자의 취득이 가능하다. 다만 소득 유무 판단의 예외적인 경우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 사업자 등록이 돼 있다 할지라도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피부양자 취득이 가능하다.

 

- 배우자의 생모(장모)를 피부양자로 취득할 수 있나?

 

△ 배우자 생부모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없거나 또는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와 다른 생자녀가 없거나 또는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소득이 없는 경우 등 다른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취득할 대상이 없는 경우로서 가입자 이외에는 배우자의 생모를 부양하는 사람이 없어 가입자와 동거할 경우 피부양자로 취득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 (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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