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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산업현장 사고 (하) 예방책은】'안전제일' 인식전환 중요

사업장 위험성 지속 관리…산재예방 정부지원 활용해야

최근 전북을 비롯해 전국의 산업현장에서 가스누출, 폭발사고 등 사건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사건 사고 대부분은 매뉴얼과 절차를 생략하는 등 단순한 부주의나 사소한 실수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업재해는 소규모 사업장과 신규설립 사업장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산업재해로 기업의 경제적 손실도 어마어마하다.

 

3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과 안전보건공단 전북지도원에 따르면 산업재해의 80%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신규설립 사업장(2년 미만)의 재해율은 2.14%(2010년 기준)로, 2년 이상 된 사업장(0.91%)보다 높다. 신규설립 사업장의 경우 재해예방기반 미구축이나 설비 및 작업공정 불안전, 미숙련 근로자 등에 의한 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인한 경제적 손실은 연간 17조 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연봉 2000만원 근로자 85만명의 신규채용이 가능한 금액이다. 재해자 1명이 발생할 때마다 기업에서는 1억70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셈이다.

 

이처럼 엄청난 손실을 안겨주는 산업재해 대부분은 '안전불감증'이 원인이었다.

 

'예고 없이 갑자기 일어나는 사고는 없다'는 점에서 올바른 직업윤리로 무장하고 일에 대한 책임감으로 작업에 임한다면 사고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이는 우리의 산업현장이 안고 있는 고질적 문제점이기도 하다.

 

전문가들은 "일의 절차나 과정은 생략되더라도 결과만 좋으면 성공으로 받아들이는 사회 구조가 근본적 원인일 수도 있다"고 진단한다. 안전 보다 결과를 중시하는 사회풍조에 대한 지적이다.

 

이에 따라 사업주나 근로자 모두 안전에 대한 인식전환과 이에 앞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개선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게을리 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처벌이 한층 강화됐다.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면 기존에는 시정기회를 부여한 뒤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 또는 사법처리 했지만, 지난해부터는 시정기회 부여 없이 위반 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또는 사법처리 된다. 또 올해부터는 사업장의 노사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유해·위험요인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해 감소대책을 마련하는 위험성 평가 제도도 시행되고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은 정부의 집중적인 관리를 받게 된다.

 

이밖에 안전보건공단에서는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등 재정지원과 안전보건 교육지원, 기술지원 및 안전컨설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사업장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면서 "정부의 지원을 활용하면 비용을 들이지 않고 산업재해 예방이 가능한 만큼 많은 사업장에서 이를 활용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끝〉

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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