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7 20:57 (Fri)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법원·검찰
일반기사

법원 "공공기관 상여금·수당도 통상임금 해당"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공공기관의 상여금과 각종 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최주영 부장판사)는 근로복지공단 일반직 5급 직원 조모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장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거나 일정한 조건 아래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돈은 통상임금"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한 상여금과 각종 수당도 통상임금이므로 조씨에게 육아휴직비를 다시 산정해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2011년 2월부터 1년 동안 육아휴직을 한 조씨는 근로복지공단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휴직수당을 산정해 지급하자 작년 9월 소송을 냈다.

앞서 대법원은 작년 3월 한 대구 시외버스 업체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분기별로 지급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고 판결했고, 이후 비슷한 소송이 다수 제기돼 관심이 집중됐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