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음주사고로 43명 사망 / 올들어서만 3100여명 적발
지난 4월 익산에 사는 김모씨(70)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승용차에 치었다. 이 사고로 김씨는 다시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됐다. 당시 사고 차량운전자는 현장에서 줄행랑을 쳤다.
하지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벌여 사건 발생 3시간 만에 30대 남성을 붙잡았다. 이 남성은 0.081%의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
앞선 지난 3월 군산에서는 이모씨(29)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대형 트레일러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이씨의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박모씨(28)가 숨졌다. 운전자 이씨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한 것이 화근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출동했을 때 이씨가 횡설수설해 음주측정을 했더니 0.171%나 나왔다"고 말했다. 당시 이씨는 만취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이다.
이처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삶까지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어 운전자들의 의식개혁이 절실한 상황이다.
19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에서는 모두 1193건의 음주사고로 43명이 목숨을 잃고, 2144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는 2011년 1089건(50명 사망·1975명 부상) 보다 사망자는 7명 줄었지만 발생건수와 부상자는 각각 104건(8.7%)과 169명이 늘어난 것이다.
문제는 음주운전에 따른 사망사고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아 경찰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나는 사고를 당하지 않겠지' 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는 운전자가 늘고 있는 것.
실제 2011년 8737건 이던 음주운전 단속건수가 지난해에는 1만 580건으로 1843건(21%)이 증가했다. 올해도 지난 15일 현재 3107명이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았다 경찰에 적발됐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 중 절반은 평균 소주 6~7잔 이상을 마신 만취( 0.10%)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게 되면 판단력과 반응시간이 떨어지고, 졸음운전을 유발할 수 있다. 또 들뜬 기분으로 잘못된 자신감을 갖게 돼 과속, 신호위반 등의 가능성이 커져 사고발생 위험이 큰 폭으로 증가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시민 김모씨(34)는 "외국의 일부 국가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신문에 고정코너를 만들어 사회적으로 망신을 주거나 월급몰수, 구속 등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다"며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처벌수위를 더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까지 빼앗는 중대한 범죄로, 술을 마시면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된다"며 "연중 지속적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해 운전자들의 의식을 바꿔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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