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교육생 모집 대리시험 대표 등 16명 무더기 입건
정부 지원금을 타내기 위해 교육생을 모집하고 대리시험을 치러준 직업교육대행업체 대표 등이 무더기 검거됐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1일 자동으로 대리시험을 치러주고, 학습 진도를 이수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뒤 교육생을 모집해 정부 지원금을 가로챈 교육업체 대표 소모씨(33)와 또 다른 업체 대표 이모씨(42) 등 16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소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전주시 반월동과 우아동에 있는 직업능력개발 교육업체를 운영하면서 교육 자동이수 프로그램을 개발한 뒤 허위로 교육생을 모집하고, 정부 지원금 1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교육을 신청하면 도서를 기증해주고 교육비도 전액 돌려주겠다"며 전국 674개 사업장에서 2만여명의 교육생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교육비를 전액 돌려주더라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지원금이 나온다는 점을 노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와 비슷한 수법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직업교육업체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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