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재산권 보호 차원
전주시가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제도를 활성화하는 데 주력한다.
전주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 후 10년 이상 시행되지 않고 있는 도로·공원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의 토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를 대상으로 매수청구제도를 지난 2002년부터 운영중이다.
시는 이달 현재 올해 확보한 10억원의 예산 가운데 80%인 8억원(10필지 1528㎡)을 매수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한편 지난 2002년부터 최근까지 총 매수청구실적은 229필지 4만620㎡으로, 보상금 지급대상 135필지 2만4736㎡에 대해 196억원을 보상한 바 있다.
김천환 전주시 건설교통국장은 "소중한 시민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보다 빠른 대지보상과 보상즉시 건축물 및 정착물을 철거할 것"이라며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청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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