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6 23:59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법원·검찰
일반기사

검찰, 불량식품 업자 근절 '칼 뺐다'

전주 '학교 식중독 김치' 제조업자 구속기소

전주지검이 불량식품업자들을 향해 칼을 빼들었다.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불량지하수로 담근 김치를 학교에 납품해 집단식중독을 일으킨 업자를 구속 기소했다. 이번 기소는 전주지검이 이달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주세관·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부정·불량식품사범 합동단속반을 운영한 이래 첫번째 실적으로, 검찰의 불량식품 근절 의지가 담겨져 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용일)는 비음용으로 분류된 지하수로 담근 김치를 납품해 집단 식중독을 일으킨 혐의(식품위생법위반)로 김치제조업자 A씨(64)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또 김치제조업자인 B씨와 C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3년부터 최근까지 약 10년동안 불량지하수로 김치를 제조해 학교에 납품하고 20일인 김치의 유통기한을 60일로 허위표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달 도내 5개 초·중·고교생 411명이 불량 김치를 먹은 뒤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 증세를 보여 물의를 빚었었다.

 

B씨와 C씨도 최근 수년간 수질검사를 안 받은 지하수로 김치를 담가 학교와 식당 등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질검사비(1년 1회 10만원)와 상수도 비용을 아끼기 위해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지하수 김치 식중독 파문은 학교급식 위생관리에 대한 허점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상시적인 위생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교육청과 도청 등에 전달했다"면서 앞으로 불량식품에 대한 단속을 강력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진우 epicure@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