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7 20:02 (Fri)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남원
일반기사

학교 앞 교통법규위반 수두룩

남원경찰, 스쿨존 단속 예고에도 올들어 600여건 적발

경찰이 스쿨존에서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단속을 예고했는데도 적발 건수가 수두룩하다.

 

남원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6월5일 현재까지 스쿨존에서 교통법규위반(주정차와 신호 위반 등)은 357건, 이동식카메라로 과속 단속은 255건,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위반 및 어린이 통학용자동차 운전자의 의무위반은 12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올해 어린이 교통안전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정한 남원경찰이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역 곳곳에 홍보 현수막을 내걸고 3000여명에게 주 2회 가량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있지만, 일부 운전자들의 비협조로 적발건수가 600건을 넘어선 것이다.

 

이에따라 남원경찰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과속운전, 신호위반, 불법주정차, 보행자 보호의무불이행 등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남원경찰서 관계자는 "일부 운전자들은 스쿨존에서는 어린이 교통안전확보에 여전히 비협조적"이라며 "매주 1회 시민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교육과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지속적인 단속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쿨존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학교 인근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통행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제한한 지역이다.

 

스쿨존에서 신호위반, 불법 주정차, 보행자 보호의무불이행, 과속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범칙금, 과태료, 벌점이 2배로 가중된다.

 

승용차 기준으로 신호위반에는 범칙금 12만원, 불법 주정차 8만원, 속도위반(20㎞∼40㎞) 9만원, 보행자 보호의무불이행에는 12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