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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접대받은 검사 면직

전주지검 A검사가 피의자로부터 골프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면직됐다. 법무부는 12일 검사징계위를 열고 A검사 등 8명의 징계를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A검사는 지난해 순천지청에 재직할 당시 다른 검사실에서 수사중인 피의자로부터 7차례에 걸쳐 약 234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는 등 비위사실이 확인돼 면직됐다.

 

앞서 광주고검은 전주지검을 보안점검하던 중 A검사의 책상에서 수백만원이 든 현금봉투를 발견하고 대검에 감찰을 의뢰했었다. 당시 A검사는 현금뭉치와 관련해 '수당과 부모 등으로부터 받은 돈을 모아놓은 것'이라 해명했었다. 대검은 감찰조사에서 청탁 대가나 사건의 부당개입 흔적을 발견하지 못한 대신 골프접대 등의 비위를 적발한 바 있다.

 

한편 대검은 A검사에 대해 해임 의견으로 징계를 청구했지만, 법무부는 한단계 낮은 면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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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epicure@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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