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태권도의 구심점을 마련하고 이를 관광자원화하기 위해 무주군 설천면에 태권도원이 조성되고 있다. 5월 말 기준 공정률 91%를 보이며 하반기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3월 공식 개원할 예정이다. 태권도의 성지로 수련·교육 기능은 물론이고 향후 민자를 유치해 휴양시설까지 마련한다는 청사진이다.
하지만 성지화라는 말이 무색하게 기부금으로 지어질 상징공간은 기부액이 턱없이 모자라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다. 태권도 관련 단체들도 이전에 난색을 표하며 국기원의 일부 기능만 이전할 전망이다. 민간 투자 부분도 당초 계획보다 축소됐지만 유치에 난항이 예고됐다. 수천억 원이 투입된 태권도원이 제 기능은 하지 못한 채 자칫 애물단지로 전락할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세계 태원도 중심지 의문
태권도원은 무주군 설천면 소천리 231만4213㎡ 부지에 지어지고 있다. 국비 2153억 원, 지방비 146억 원, 기부금 176억 원 등 총사업비 2475억 원을 투입해 상징공간·수련공간·체험공간을 조성하고, 휴양을 주제로 한 민자시설은 별도로 설치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수련·체험공간은 올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경기장, 전시관, 방문자 센터 등이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태권도원은 수련·체험 공간을 필두로 오는 9월 시범 개원할 예정이다.
하지만 기부금으로 지어지는 태권전, 명인관 등 상징시설은 무기한 연기돼 건립 취지가 무색해졌다.
이곳은 최고 수준의 고단자와 수련생이 교류하고 고단자를 위한 수련·모임 공간이다. 기부금 176억 원으로 건립키로 했지만 목표액의 13%인 22억 원만 확보됐다. 이 중 6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기업은행이 22억 원을 3년으로 나눠 기부한 금액이다.
이에 전북도, 전북도의회, 무주군, 무주군의회가 나머지 154억 원을 국가 예산으로 환원해 지원해달라는 의견을 표명했지만 메아리 없는 구호에 그치고 있다.
아울러 태권도 관련 단체의 이전사업도 대부분 좌초돼 반쪽 개원이 전망되고 있다. 태권도원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단체들의 동반 이전이 무산된 상태다. 국기원의 전문 연수기능만 운영이 확정됐다.
주요 태권도 단체의 집적화로 파급 효과를 기대했지만 세계태권도연맹, 대한태권도협회 등은 난색을 표했다. 이들 단체는 태권도의 세계화를 지향하는데다 원활한 업무 처리 등을 위해 굳이 무주까지 이전할 필요성과 이유가 없어 꺼리기 때문이다.
△민자 유치 과제
태권도원은 당초 올 9월 4일 태권도의 날에 맞춰 개원을 예정했다.
하지만 예산부족 등으로 각종 시설공사가 미뤄지면서 내년 3월 중순께 전면 개원한다. 당초 일정보다 6개월이 늦어져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었다. 공공지구의 운영실적이 민자유치의 향방에 영향을 미치는데다 경기침체까지 겹쳐 상징지구의 건립비 마련과 함께 민자유치가 태권도원의 과제다.
민자 부분은 세금으로 지어지는 수련·체험 공간과는 별도로 휴양시설, 레포츠시설, 건강·체험시설 등으로 내년부터 오는 2017년까지 들어설 계획이다.
한옥텔, 콘도형 가족호텔, 유기농 음식 판매장 등 가족휴양시설과 태권어드벤쳐, 첼린지파크와 같은 레포츠 시설은 물론 한방케어센터, 체류형 힐링센터, 힐링사이언스 가든이 건강·체험시설로 제시됐다.
민자 부분은 당초 3648억 원 규모로 전체 사업비 6072억 원의 60%였다. 투자자 찾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면서 사업비를 1066억 원으로 대폭 축소했다.
민자시설은 전체 부지의 231만4213㎡의 6%에 해당하는 13만3000㎡의 면적이지만 사업은 1066억 원 규모로 총사업비 3648억 원의 29%를 차지한다.
전북도는 그동안 10여 차례에 걸쳐 국내·외에서 투자 활동을 벌였지만 아직까지 성과는 없다. 민자를 유인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투자에 영향을 미칠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올초 국회 김윤덕 의원을 필두로 도내 국회의원들이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공동 발의 했지만 현재 해당 소위에서 심사단계에 있다.
정치권은 현행법의 경우 민자지구의 민간사업자에게 토지 등의 임대·매각에 대한 수의계약 규정이 없어 민자사업 추진에 제한 요인이 된다고 판단했다. 개정안에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고 임대료 감면, 임대기간(50년)도 규정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민자유치에 나서고 있지만 본격적인 민자유치 기간이 아니다"며 "태권도원의 운영실적이 있어야 이를 근거로 유치가 가능한 만큼 내년부터 본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 태권도원 추진일지
△1994년 10월 =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제103차 IOC총회)에 따른 태권도성전 건립추진계획 수립
△1995년 04월 = 추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
△1996년 12월 = 태권도성전 건립추진위원회 창립
△1998년 04월 = 문화관광부 대통령 업무보고시 '특별추진과제로 선정'
△1999년 01월 = KDI 예비타당성 조사
△2000년 04월 = 문화관광부 태권도공원 조성 기본계획(안) 발표, 같은해 10월 보류
△2004년 04월 = 태권도공원 조성사업 재추진
△2004년 12월 = 무주군으로 태권도공원 조성 부지 확정
△2005년 07월 = 태권도공원 조성 및 운영 주체인 태권도진흥재단 창립
△2007년 12월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민자 포함 총사업비 6009억 원 타당성재조사 완료
△2008년 08월 = 태권도공원 마스터플랜 국제지명 초청 설계 경기
△2009년 05월 = 태권도공원 건립공사 턴키사업자 선정
△2009년 09월 = 태권도공원 기공식
△2012년 02월 = 태권도공원 '태권도원'으로 명칭변경
△2013년 06월 = 태권도원 건축 준공
△2014년 03월 = 공식개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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