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용지에 음식점 등 허용…난개발 우려
전주시의회 이미숙 의원(도시건설위, 효자4동)은 17일 열린 시의회 임시회 5분발언에서 "만성지구의 지구단위계획이 제1종일반주거지역인 단독주택용지에 제2종근린생활시설을 허용하고 있다"면서 "이럴 경우, 저층 주택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자는 취지와 다르게 심각한 난개발과 주차대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허용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일반음식점과 금융업소, 학원, 사무소 등이다.
이어 이 의원은 이 같은 지구단계획에 대해 시행사의 지나친 수익성을 고려한 설계라고 지적했다.
그는 "단독주택용지에 사무소를 허용한 것은 업무시설용지의 효용성을 크게 저하시키고,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을 세분화하는 당초 취지에도 위배된다"면서 "1종일반주거지역에 음식점과 사무소, 학원 등의 2종근린생활시설을 허용한 것은 택지분양가를 높이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법조타운인 만성지구에서 또다시 난개발 사태가 일어날 경우 전주시 행정은 아중지구, 서부신시가지, 효자5택지구에서 처럼 난개발을 부추긴다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될 것"이라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만성지구 개발사업 착공에 앞서 조정이 가능한 만큼 지구단위계획 승인권자인 전주시 시장은 만성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재조정해 무질서한 난개발을 방지해야 한다"며 지구단위계획 재조정을 강조했다.
만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전주지법과 전주지검 등의 법조단지를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올 6월 현재 토지보상이 개시됐으며 올 9월 착공해 오는 2015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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