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환경청, 판매·사용·광고 집중단속
새만금지방환경청이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 사용 및 광고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새만금환경청은 2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과 더불어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면서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판매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 7월 한 달 동안 전북도와 각 시·군 합동으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주방용오물분쇄기는 음식물찌꺼기를 분쇄해 고형물이 오수와 함께 하수관거로 배출되도록 한 장치다.
이에 새만금환경청은 환경부가 허용한 제품 이외에 불법으로 주방용오물분쇄기를 인터넷 쇼핑몰, 케이블 TV, 아파트 건설현장 등에서 판매·광고하거나 인증 받은 제품을 구조 변경해 설치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새만금환경청 관계자는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의 유통을 없애기 위해서는 불법제품을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광고·판매·사용하는 행위를 목격하면 신고(국번 없이 128)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주방용오물분쇄기는 하수관거 막힘과 수질오염 등을 이유로 국내 판매와 사용이 금지됐으나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22일부터 주방용오물분쇄기 중 음식물을 회수하거나 소멸시키는 방식으로 음식물 찌꺼기가 고형물 기준 80% 이상 회수되거나 20% 미만으로 배출되는 본체와 2차 처리기(걸음망, 회수기)가 분리되지 않는 일체형 인증제품에 대해 사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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