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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잃은 '호국보훈수당' 조례

▲ 김영도 전몰군경유족회 전북지부장
최근 전북지역 시·군에서는 참전수당 또는 '호국보훈수당' 조례를 제정해 14개 시·군이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에게 수당제도를 도입해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공감과 함께 우려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형평성을 잃은 편파적인 조례를 제정한 것이 문제다.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장은 헌법정신을 기초로 정한 '국가보훈기본법'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보훈가족을 보살필 책무와 의무를 다해야 하며(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예우법 3조) 기본적으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형평성에 위배 되거나 소외 받게 해서는 안 된다. 시·군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그에 관한 상위 법률을 토대로, 누구도 홀대를 받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제정을 해야 하는 것이 기본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전북지역 일부 시·군의 조례가 불공정하게 제정돼 전몰군경유족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고 있다.(전주·김제·완주·임실·무주 제외)

 

시·군 자치단체에서 6·25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한 분들에 대한 공헌에 보답하기 위해 수당 제도를 도입한 것은 모두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6·25전쟁에 참전해 목숨을 바친 전사자유족을 수혜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전쟁터에서 가장 큰 덕목은 승리를 위해 죽기를 각오하고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이다. 전사한 것이 잘못인양 산자와 죽은자의 수혜에 차별을 둔다면 과연 누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다 바쳐 싸우겠는가. 현재 전북지역 시·군의 경우는 국가로부터 보훈급여금(연금)이나 수당을 전혀 받지 않은 보훈가족 일부만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보훈수당조례'를 법률화해 지원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고 본다면 당연히 6·25 전쟁에 참전해 희생당한 전몰군경유족도 대상에 포함해야 옳은 것 아닌가.

 

6.25 전몰군경유족 중 일부회원은 국가로부터 수당을 받지 않는 회원이 있다. 그들은 마땅히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 그것에 대한 법적 근거로는 '예우법'(제5조) '유족의 범위를 유자녀'까지 한하여 법률로 정하고 있어서다. 타 지역의 경우는 '보훈명예수당' 제도를 도입해서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와 충북을 비롯한 전국 시·군의 경우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 모든 수권자에게 보훈급여금과 수당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수당'을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 현재 전국 62개 시·군이 매월 3~5만원 지원하고, 사망지원금도 20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며(2013년 2월 기준) 전국적으로 확대·제정되고 있다.

 

전북지역도 타 지역과 같이 점차적으로 확대·개정해 나가야 하는 것 또한 과제 이긴 하나 그 보다 현재 전북지역 시·군 자치단체에 제정되고 있는 '호국보훈수당'은 보훈급여금과 수당을 받지 않은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정해 지급하고 있으면서도 동 법률의 틀 속에서 국가로 부터 수당의 수혜를 전혀 받지 않고 있는 6·25 전몰유족(유자녀)을 배제, 수혜대상에서 제외 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하루속히 시·군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호국보훈수당'의 조례가 명예로운 수당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제·개정해 희생자가족이 소외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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