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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실록 복본사고본 국내·외서 임대 요청 쇄도

전주시, 공익목적등 대여기준 마련

 

전주시가 조선왕조실록 복본사고본에 대한 국내외의 대여 요청이 잇따르자 대여기준 마련에 나섰다.

 

14일 전주시에 따르면 조선왕조실록 복본사고본이 완성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일본 동경 국제도서전에 실록 복본이 대여되는 등 최근 국내외에서 대여 요청과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주로 외국대사관 한지 관련 행사와 맞물린 외교부의 전시 대여요청을 비롯해 국내외 도서관(출판기록) 및 박물관(유물전) 등에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에 전주시는 대여기준을 △공익목적 활용 △비영리기관 △대여기간내 실록복본 홍보 의무화 △대여기간 30일 이내 △대여 수량 한정(20권 이내) △무료 대여(실록과 전주시 홍보조건) △훼손 및 파손 시는 전주시에서 지정한 한지 및 인쇄업체에서 제작(유물보험 의무가입) 등으로 정했다.

 

시는 이 같은 요건이 충족될 경우 실록 복본을 대여해 준다는 방침이다.

 

시는 현재 경기전 어진박물관과 전주사고에 조선왕조실록 전주사고본을 전시,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전주시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여에 걸쳐 조선왕조실록 복본화 사업을 진행, 전주사고에 보관된 태조~명종까지의 정족산본(614책, 5만3130면)의 복본화사업을 마무리했다. 또 올해부터 3년간 18억원을 들여 조선왕조실록(선조~철종, 588책 7만9558면) 추가 복본에 나섰다. 사업이 마무리 될 경우 태조(1392년)때 부터 철종(1863년)까지의 472년에 걸친 우리나라 기록 역사가 한지 물성을 그대로 살린 실록 복본 사고본으로 재탄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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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kimj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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