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강상덕)은 16일 송유관을 뚫어 휘발유를 훔친 혐의(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특수절도 등)로 기소된 최모(41·석유집 직원)과 조모(54·노동)씨에게 각각 징역 2년6월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23일 오후 11시 40분께 전북 익산시 여산면 원수리 인근 땅에묻힌 송유관을 뚫어 휘발유 3천ℓ를 빼내는 등 한달 동안에 세 차례여 걸쳐 휘발유9천ℓ(시가 1천755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용접기로 유압밸브를 송유관에 붙인 뒤 드릴로 구멍을 뚫어 유압호스로휘발유를 빼냈다.
재판부는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계획적·조직적인데다 송유관 훼손으로 화재 또는 토양오염을 유발해 생명, 신체, 재산을 해할 가능성이 높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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