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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호수 부안군수 18일 소환

승진 명부 재작성 관련 / 영향력·수뢰 여부 조사

속보= 전주지검의 부안군 인사비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가 종착역으로 치닫고 있다. (3일·4일·8일·12일·16일자 6면 보도)

 

지난 5일 부안군 사무관 2명이 구속된데 이어 김호수 부안군수가 18일 검찰에 소환돼 강도 높은 조사를 받는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용일)는 18일 오전 10시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호수 부안군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날 김호수 군수를 상대로 지난 2008년 부안군 승진인사 당시 근무성적 평정서와 승진서열 명부를 분실하고 재작성하는 과정에 개입했는지와 승진자들에게 금품을 수수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김호수 군수의 소환에 앞서 두차례의 압수수색 결과물에 대한 분석작업을 마쳤으며, 김 군수를 조사한 뒤 최종 형사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수사의 분수령으로 점쳐졌던 부안군 사무관 이모씨와 신모씨가 변호인을 통해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기각됐다. 구속적부심 전담재판부인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은택 부장판사)는 16일 피의자 신문을 거친 뒤 하루 동안의 숙의끝에 '구속영장의 효력을 실효시킬만한 사정변경을 찾을 수가 없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이씨와 신씨측 변호인은 구속적부심에서 "검찰이 지난 15일 김호수 부안군수의 자택과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분실된 최초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확보했지만 재작성된 명부와 내용면에서 차이가 없었다"면서 "이씨와 신씨가 인사비리에 개입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08년 당시 부안군 안팎에서 제기됐던 '부안군의 공무원 승진후보자 명부가 분실됐고, 재작성 과정에서 승진서열이 조작됐다'는 의혹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지난달 6급 직원 배모씨(45·여)를 구속기소한 데 이어 지난 5일에는 사무관 2명을 근무성적 평정서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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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epicure@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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