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예산을 횡령하고 수업료 보조금을 가로챈 이사장 부부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원규)는 26일 예산을 횡령해 빚을 갚고 컴퓨터 구입비용을 부풀린 혐의(사기·업무상횡령)로 기소된 전북 정읍의 모 평생교육시설(초등학력 인정) 이사장 김모(6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이 교육시설의 교무보조로 근무하며 2012년 학적부에 이름만 올리고 출석하지 않은 학생 28명에 대한 수업료보조금 1천200만원을 교육청에서 타낸 아내(61)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005년 8월 교육시설 설립자 지위를 승계해 이사장에 취임한 김씨는 2008년 12월부터 2009년까지 이사회 의결 없이 모두 6천198만원의 예산을 아내에게 빌린 돈을상환한다는 명목으로 준 혐의로 기소됐다.
사립학교는 수업료나 기타기부금 등의 교비수입을 이사회 의결 없이 지출해서는안 된다.
김씨는 2008년에는 900만원의 컴퓨터 구매비용을 1천733만원으로 부풀려 교육청보조금을 타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학교의 구매 대금을 부풀리고 학교 예산을 임의로 소비한 점, 타인에모범을 보일 교사가 허위의 학생명부를 사용해 보조금을 편취한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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