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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품질검수단 경비 놓고 마찰

전북도 "활동위원 수당·여비 시·군서 지급" / 전주시 "지방자치 의미 퇴색 조례개정해야"

아파트 부실공사에 따른 입주자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4월부터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이 운영되고 있는 것과 관련, 품질검수 위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 및 여비의 출처를 놓고 전북도와 전주시가 상반된 입장을 드러내고 있어 자칫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낳고 있다.

 

전북도 등에 따르면 건설사와 입주자간의 공동주택 품질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난 4월 '전라북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공포하고, 이를 근거로 품질검수단을 설치·운영중이다.

 

전북도는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관련 전문가 100명 이내로 구성한 뒤 현장별로 15명 이내의 검수반을 편성해 사용 검사 이전 2차례 이상 운영중이다. 품질검수 대상은 시장·군수가 요청한 공동주택으로, 규모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이다.

 

경기도는 지난 2006년부터 아파트 입주민을 대신해 아파트 하자를 찾아낸 뒤 바로잡는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운영중이며, 전북도는 경기도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시행에 들어갔다.

 

문제는 이 조례의 시행규칙 제8조에 '현장의 검수반 활동위원에게는 시·군이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고 규정하면서 전주시가 반발하고 있다.

 

전북도는 조례가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지난 5월 전주시 송천동 H아파트와 전주혁신도시내 W아파트에 대해 품질검수단을 운영했으며, 전주시는 이에 따른 위원 수당·경비 250여만원을 지급하는 데 손사래를 치면서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전주시는 '전북도의 업무에 전주시가 경비를 대신 부담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북도가 품질검수단을 운영하는데도 불구하고 시·군이 수당·여비를 내는 것은 지방자치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라며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 개정 등 후속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공동주택 품질검수간을 운영중인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가 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주시의 명분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전북도는 조례 제정에 앞서 일선 시·군의 의견수렴을 거쳤고, 안정행정부로부터 의견조회를 거친 만큼 전주시의 주장은 맞지 않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반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주시가 조례 제정 과정에서 의견수렴절차에서는 별다른 이의를 보이지 않았다"면서 "시·군의 의견수렴은 물론 안정행정부로부터 의견조회를 거친 만큼 관련 조례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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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kimj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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