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인사비리와 관련해 구속기소된 사무관 2명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전주지법은 13일 공무원들의 서열 평점을 조작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 등)로 기소된 신모씨(58)와 이모씨(57)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입각해 보석을 허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 2008년 1월 근무평정을 토대로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재 작성, 승진서열을 조작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한편 이날 재판부의 결정으로 부안군 인사비리와 관련해 기소됐던 4명 모두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지난달 29일에는 전 부안군 인사담당 직원 배모씨(45·여)가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이달 8일에는 김호수 부안군수(70)가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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