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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집 잘 구하려면…'매의 눈'으로 꼼꼼하게

전세난이 심화되며 최근 물건을 제대로 살펴볼겨를도 없이 덜컥 전·월세 계약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하지만 전재산을 털어넣는 전세, 적지 않은 목돈을 보증금으로 거는 월셋집을너무 쫓기듯 구하다보면 나중에 낭패를 당할 가능성도 있다.

 

집을 찾는 시점부터 계약할 때, 계약을 마친 후까지 단계마다 '매의 눈'으로 여러가지 사항을 꼼꼼히 살펴야 좋은 전·월세를 찾을 수 있다.

 

본격적인 이사철과 결혼 시즌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써브가 14일  전·월세 구할 때 염두에 둘 내용을 조언했다.

 

◇ 매물 없을 때는 발품 더 팔아야요즘처럼 전세가 귀할 때에는 발품을 더 많이 팔아야한다.

 

 되도록 많은  중개업소를 방문해 물건이 있는지 확인하고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놓아야 한다.

 

  중개업소만 믿지 말고 인터넷을 통해 수시로 물건을 검색하는 것도 필요하다.

 

 아파트가없을 때에는 단독이나 다세대 주택 등으로 눈길을 돌리는 것도 좋다.

 

 단독이나 다세대는 아파트에 비해 저렴하고, 특히 신축 다세대는 내부 구조와 인테리어 등이 아파트와 비슷해 아파트 대체제로 고려할만 하다.

 

 다만 주차의 편리성, 보안 등은  아파트에 비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 '대출금+보증금 <시세의 70%' 유념해야일단 마음에 드는 집을 찾은 뒤에는 기본 서류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 p>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면 소유자, 근저당권, 가압류 등 권리 관계를 알 수 있다.

 

 집을 담보로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금과 전·월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현재 매매 시세의 70%가 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일반적으로  시세보다 20% 이상 싼 가격에 낙찰되기 때문이다.

 

◇ 계약은 소유자와 직접 해야계약은 가능하면 소유자와 직접하는 것이 안전하다.

 

 계약 체결시 소유자와 계약하는 당사자가 동일인인지 확인하고, 소유자가 아닌 대리인과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는다.

 

 대리인과 계약을 하더라도 계약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해야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

 

 계약시 소유자에게 요구사항이있으면 계약서상 특약을 활용하는 게 좋다.

 

 예컨대 대출이 있는 경우 보증금 보전을위해 전월세 보증금으로 대출 일부를 상환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특약으로 명시할수 있다.

 

◇ 확정일자·전입신고 필수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대항력(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

 

 대항력은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마쳐야 발생한다.

 

 확정일자는 임차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주민센터, 시·군·구청, 등기소 등에서 주택임대차계약서에받으면 된다.

 

 전입신고는 주민센터 등 거주지 관할기관에 하면 된다.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다음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

 

 전·월세 재계약의경우 보증금을 올려줬다면 올려준 금액에 대한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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