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던주생면 일반산업단지 조성예정지구를 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
남원시는 주생면 지당·정송·영천리 일대 590필지 150만8천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일반산업단지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2008년 8월부터 5년간 허가구역으로 지정 관리해왔다.
그동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으로 부동산 매입 시 토지의 개발이나 목적이 분명하고 현지인으로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는 사람에게만 매매할 수 있고 매입 후에도토지이용의무를 지켜야만 하는 규제를 받아왔다.
이번 해제로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모든 규제 사항이 없어져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해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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