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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한옥마을 흡연 걸리면 5만원 과태료 물린다

다음달 1일부터 전주 한옥마을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주시 보건소는 지난 5월 31일 한옥마을내 태조로와 은행로의 금연거리 지정에 대한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9월 1일부터 금연거리에서 흡연 적발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20일 밝혔다.

 

보건소는 이를 위해 단속요원을 채용, 금연거리 흡연자 적발때 절차를 밟아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보건소는 다음달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한옥마을 이용자와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금연 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금연거리 집중 홍보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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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kimj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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