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정 수백억 부당이익
서울중앙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찬석 부장검사)는 (주)쌍방울의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 수백억원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로 이 회사 김모(40) 관리이사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김씨는 쌍방울 2대 주주 지분을 인수한 배모씨의 요청에 따라 2010년 1월20일∼4월14일 80개의 차명계좌로 수천여 차례에 걸쳐 통정·가장매매, 고가·물량소진 매수, 허수매수 주문 등을 통해 시세조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쌍방울 주가는 시세조종으로 코스피에서 주당 3695원에서 1만3500원으로 뛰었고, 이들은 267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김씨는 같은해 배씨의 범행에 두차례 더 가담해 60억원 이상을 벌어들인 것으로조사됐다.
검찰은 앞서 권모(41)씨 등 범행 가담자 5명을 구속기소했지만 정작 범행을 총괄 지휘한 주범 배씨가 잠적함에 따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그의 행방을 쫓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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