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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권 화장장 입지 재조정해야

▲ 김복남 서남권 공설화장장시설 설치반대위원장
화장장은 현대화 된 지금 시대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복지시설중에 하나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중요한 복지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정서상 혐오시설로 인정 받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문제 해결 능력이 필요하다. 설치에 앞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와 협조가 선행돼야 하며 절차상에도 문제가 없어야 된다.

 

먼저 서남권(정읍, 부안, 고창) 광역 공설화장장시설은 추진 단계에서 주민 동의 과정을 보면 의구심이 많이 든다. 며칠 전 지역방송에서 보도된 내용을 보면 현재 대상지역인 정읍시 감곡면 통석리 통사마을 주민들에 대한 동의과정이 석연치가 않다. 공무원을 동원하여 동의를 하면 현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동의서를 받았다는 내용이 있다. 당시 화장시설 설치에 동의한 통사마을 주민은 전체 47세대 중 5세대를 제외하고 42세대 중 73%가 동의했다고 했는데 5세대가 제외된 이유도 의심스럽고 최근에 마을 주민 중 25명이 인감을 첨부하여 동의서 무효를 선언하면서 감언이설에 속아 고향산천을 팔아먹은 주범이 될 수 없다고 진정서를 제출한 것을 보면 이러한 의혹에 더더욱 신빙성이 간다. 또한 감곡면 주민외에도 인근 지자체인 김제시와의 협조 노력이 없었던 점은 이 사업이 최대로 잘못 추진된 사례임이 명백해진다.

 

현 공설화장장시설 대상 지역인 감곡면 통석리는 행정구역상은 정읍시 구역이지만 정읍 방향은 천애산으로 가로막혀 완전히 시계가 차단되어 있고 인근 김제시 금산면과 봉남면은 육안으로도 훤히 보이는 곳에 위치 하고 있다. 따라서 풍향의 영향으로 남풍이 불면 대기 유해물질은 대부분 김제시로 날아오게 된다. 김제시 동부권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환경 및 지역경제에 악형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지사이다. 3개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이면 3개 시·군 중심부에 화장장을 설치해야 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이해할 수 있는 당연한 이치다. 이를 무시하고 인접한 김제시 인근에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김제시에 일언반구 없이 사업을 추진한 점은 당연히 반발을 불러 일으킬 수 밖에 없다.

 

이에 전라북도에서 갈등조정실무회의를 개최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에서 갈등조정자문회의에 상정하기로 협의했다. 당초 3회에 걸친 실무회의에서 3가지 방안이 제시됐다. 제1안은 김제시에서 요구한 위치 재조정(정읍시 태인면 증산리 일원)안, 제2안은 김제시를 포함한 4개 시·군이 함께 참여 하는 방안, 제3안은 당초대로 추진하는 방안 등이다. 김제시는 사업입지를 정읍시 태인면 일대 또는 제3의 장소로 재조정할 경우 공동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밝힌바 있다. 또한 서남권 광역 화장시설은 2012년 제3차 지방재정 중앙 투·융자 심사 결과 동 시설 이용 등에 대해 김제시와 협의 노력할 것을 전제로 조건부 승인이 나 있는 사업이다. 따라서 당연히 김제시와 협의를 해야 이 사업에 대한 국가예산 반영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제 공은 김생기 정읍시장에게 넘어갔다. 서남권 광역 화장장 건립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 하여 김제시를 비롯한 4개 시·군이 머리를 맞대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사업 입지로 재조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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