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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성철스님 유시 '장물취득' 화랑업자 기소

18년 전 빼돌려 판 사진작가는 공소권 없음 처분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형렬 부장검사)는 성철스님의 친필 유시(諭示·종정의 가르침을 알리는 문서)를 불법으로 사들인  혐의(장물취득)로 문화재 매매업자 공모(6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유시는 한국 불교의 대표적 선승(禪僧)인 성철 스님이 1981년 조계종 종정으로 취임하면서 향후 실행 목표를 작성해 전국 사찰에 배포한 글로, 조계종이 보관해온 것으로 알려졌으나 지난해 사설 경매에 매물로 나와 논란이 일었다.

 

검찰에 따르면 공씨는 지난해 1월께 자신의 화랑 사무실에서 사진작가 이모씨가가져온 성철 스님의 유시 1점(시가 2천100만원 상당)을 1천만원에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지난 1995년께 성철 스님의 유품 촬영 작업에 참여했다가 촬영품 중 하나였던 유시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작업은 성철 스님을 23년간  모셨던 원택 스님이 성철 스님에 관한 책자를 발행하기 위해 진행됐다.

 

검찰은 이씨의 경우 범죄를 저지른 시기가 오래전인 탓에 처벌할 수 있는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공씨는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사들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문화재 매매업 경력과 불교 사찰에서 보관하는 문서인 유시의 특성 등 여러 상황을고려할 때 장물임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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