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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체납차량 즉각 공매 처분

전주시, 현대캐피탈과 협약…1만526대 30억여원 규모

앞으로 전주지역에서 체납 자동차세가 100만원을 넘고 체납기간 1년 이상일 경우, 자동차가 강제 견인돼 즉각적으로 공매 처분된다.

 

전주시는 체납차량의 공매처분 강화를 위해 현대캐피탈(주)과 '체납차량 공매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현대캐피탈(주)은 체납차량의 소재를 파악해 전주시에 제출하고 향후 배분 받을 금액의 일부를 체납지방세와 체납세외수입에 체납자를 대신해서 변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1년 이상된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공매예고를 실시하고, 체납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차량은 소재를 현대캐피탈(주)로부터 확보한 후 강제 견인해 신속하게 공매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1년 이상 장기 체납차량은 1만526대이며, 체납금액은 30억4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100만원 이상 자동차세 체납자는 915명(15억9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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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kimj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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