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형사 제4단독(판사 김용민)은 4일 전주의 한 골프회원권거래소 회장을 피습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북골프협회장 김모씨(69)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이 같이 판결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4월 10일 전주시의 한 커피숍에서 전주의 한 골프회원권거래소 회장 손모씨(69)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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