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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비 하도급 전가' 내년 2월부터 과징금

내년 2월부터 각종 건설 인·허가나 환경·품질관리 비용 등을 하도급업체에 부담시키다 적발되면 과징금 처분이 이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부당특약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하도급법의 후속조치로 원도급사가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건설공제조합 등 보증기관이 30일 내로 보증금을 지급하게 하는 등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인·허가 등 대관업무, 폐자재·오염수 처리 등 환경관리, 자재반입시 자재가 규격에 맞는지(품질시험)에 대한 품질관리시 발생하는 비용을 수급사업자에 부담시키는 약정이 부당특약으로 간주된다.

 

이밖에도 △설계·작업내용의 변경 △원사업자 요구에 따른 재작업, 추가·보수작업 △하자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 등을 대표적인 부당특약으로 꼽았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특약의 부당성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심사지침을 연말까지 제정할 계획이다.

 

부당특약 금지조항을 위반할 경우 공정위는 원사업자에게 특약조항을 삭제·수정토록 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은 입법예고를 거처 내년 2월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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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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