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연수원 일대 이주자택지 '하숙형 원룸' 설립 가능 호가 급등
전북혁신도시에 입주한 지방행정연수원 인근의 이주자 거주지 마련을 위한 이택지(이주자택지)가 한 필지당 최대 4억5000만원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것으로 알려져 주변 땅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더욱이 경기도 수원에 자리했던 옛 지방행정연수원 인근 부동산 업자들이 혁신도시 내에 건축 중인 건축물을 통째로 매입하기 위해 의사를 타진하는 등 혁신도시 내 부동산 거래 움직임이 이상 기류를 형성하고 있다.
LH와 전북개발공사에 따르면 혁신도시 내 조성된 이주자 택지는 모두 19필지(5010㎡·1515평)로 이 가운데 9필지(2390㎡·723평)만 분양됐다. 분양된 9필지는 각각 265.5㎡(81평) 규모로 나눠지며 한 필지 당 8000만원 선에 분양됐다.
이들 이택지에 대한 토지 사용승인은 지난 4월에 이뤄졌고 건축에 대한 인허가를 거쳐 현재 건축물들이 들어서고 있다.
이택지는 혁신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자의 거주를 위해 마련된 부지로 추첨을 통해 이주자들에게 우선 분양됐으며, 부지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상가와 주거공간을 함께 지을 수 있다. 혁신도시특별법에 근거해 건물 한 채 높이는 최대 3층까지로 제한됐으며, 한 건물 당 3가구까지 입주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택지 인근에 지방행정연수원이 들어서면서 교육생들을 겨냥해 사실상 하숙을 위한 변종 원룸 건물이 설립되고 있다는 점이다.
개별 출입문이 설치된 기존 원룸과 달리 혁신도시에 지어지는 변종 원룸은 하나의 출입문을 통해 가구 내로 들어서면 각각의 욕실이 달린 방이 십여 개가 자리잡아, 새로운 '하숙형 원룸'으로 개조된 것이다.
더욱이 LH가 정한 분양가에 따라 8000만원 선에 분양된 이택지에 대한 명의이전이 이뤄질 경우 기존 분양가를 상회할 수 없지만 프리미엄(3억~4억5000만원)이 붙어 최대 5억원 이상에 거래될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토지 거래 계약서와 실제 매매 계약 금액이 크게 차이가 나는 등 세금탈루도 우려되고 있다.
부지와는 별도로 건축물을 통째로 인수하려는 수도권 지역 부동산 업자들의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이들은 기존에 있던 수원 지방행정연수원 인근 부동산 업자들로 알려졌으며, 혁신도시 내 토지 이용 사업설명회 등에 참여, 공공연하게 건물주들을 상대로 1억여 원의 프리미엄을 붙여 건축물을 통째로 매입하려 하고 있다는 게 도내 부동산 업계의 설명이다.
혁신도시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는 "현재 혁신도시 내 이택지와 협택지(협의자택지), 유보지 모두 고가의 프리미엄이 형성돼 있다"며 "이를 매입하려는 업자들 대부분은 사실상 하숙형 원룸을 지으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현재 부지 거래는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현재 증축증인 건물의 매매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