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도현(52·우석대 교수) 시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다음달 28일 열린다.
전주지법 형사제2부(재판장 은택)는 26일 안 시인에 대한 4차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 기일을 10월 28일로 확정했다.
이날 참여재판은 오전 9시 30분부터 진행할 예정이며, 재판은 배심원 8명(예비배심원 1명 별도) 선정, 검찰 및 변호인의 모두 진술, 재판부의 사건개요 설명 및 쟁점 정리, 증인 심문 및 서면증거 제시, 피고인 심문, 배심원 평결, 유무죄 판단 및 형량 선고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통상 재판부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배심원의 평결을 참고한 후 유무죄와 형량을 선고한다. 재판부는 당일 유무죄와 형량 선고를 한다는 원칙이지만, 재판이 길어지거나 기타 변수가 생길 경우 2주 내에 형량을 선고할 수 있다.
안 시인은 대선기간인 2012년 12월 자신의 트위터에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보물 제569-4호)을 소장하거나 유묵 도난에 관여됐다는 내용을 17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