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차이는?
△국민건강보험은 질병 부상이 있는 자에 대한 입원외래 및 재활치료 등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노인장기요양 보험은 치매 중풍 등의 노화 및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신체 정신기능의 쇠퇴로 불편한 자에 대한 신체활동 및 일상지원 등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현재 노인장기요양제도의 혜택을 받지 않는 가입자는 왜 보험료를 계속 내야하나?
△치매 중풍 등 노화 현상과 노인성 질명 등으로 인한 장기요양의 필요성으로부터 누구둔지 자유로울 수 없으며 국민전체에 의한 사회적 부양이라는 측면에서 사회적 연대원리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제도이다.장기요양의 급여를 받는 자만이 보험료를 부담할 경우 노인가정의 재정 파탄 및 가정파괴를 유발하게 되므로 이는 우리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공동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이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수 있는 자는?
△장기요양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65이상 노인과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로서 건강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뿐 만 아니라 의료급여수급자도 포함된다.
-장기요양 인정 절차는?
△①장기요양 인정 신청 및 인정조사(의사소견서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상 신청)②인정조사(공단소속직원이 신청인의 가정을 직접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의거 조사③장기요양등급판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판정.다만,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 30일 이내에 연장가능④장기요양인정 결과통지⑤장기요양급여 이용(선택에 따라 시설급여,재가급여,특별현금급여를 받을수 있다)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는?
△재가급여(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기타재가급여),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특례요양비,요양병원간병비)가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 : 063)230 -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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