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특수2부 배당
검찰이 효성그룹의 수천억원대 탈세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국세청이 효성그룹의 조석래 회장과 ㈜효성을 탈세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1일 밝혔다.
특수2부는 최근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탈세·횡령 혐의를 수사한 바 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달 26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열어 효성에 대한 탈루세금 추징과 검찰 고발을 확정했다.
조 회장 일가와 효성에 대한 세금 추징 규모는 수천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조사 결과 효성은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해외사업에서 발생한 대규모 부실을 감추려고 1조원대에 이르는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 회장 일가는 차명주식 등 1천억원대 차명재산을 관리하며 각종 양도세 및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국세청 고발 내용을 검토하고 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효성 측에 대한 소환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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