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학교 교사가 이미 특정 과목의 1급 정교사 자격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도교육청이 해당 교사에게 다른 과목의 1급 정교사 자격 연수를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재판장 이상훈)는 최근 전주 모중학교 독어교사 A씨가 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중등1급 정교사 자격연수 불허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교육감의 연수대상자 지명행위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시행 규칙'에 따라야 하는 기속행위이며 이 규정에 반하여 법령이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자격연수를 제한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박씨는 도교육청이 지난 2010년 부전공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교감 승진에 도움이 되는 영어 과목 1급 정교사 자격 연수를 주지 않아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도교육청은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패소한 후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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