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24개단지 점검…장기수선 계획 없이 충당금 집행 / 입찰공고 공개 않고 진행·경비원 성범죄 조회 생략도
전주지역 아파트 관리가 여전히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전주시에 따르면 8월부터 한 달간 공동주택 24개 단지와 6개 주택관리업체를 합동 점검한 결과, 점검대상 24개 아파트 단지 모두에서 지적사항이 나왔다.
이번 합동 점검에서 상당수 아파트가 장기수선 계획 수립과 조정 없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집행하거나 용역사업자 선정에 있어 적격심사제를 시행하지 않고 최저낙찰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전히 공동주택에서 수의계약이나 각종 입찰 공고를 비공개로 진행하거나, 제한 기준이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아파트는 관리규약을 개정하면서 입자주대표회의 운영비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B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할 때 규정에 없는 사항을 서면결의로 적용하기도 했다. 또 C 아파트는 지난해 지하저수조 에폭시 공사 입찰 공고를 내면서 부적정하게 제한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하면서 '공동주택관리시스템'에 공개하지 않은 사례도 적지 않았다. D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도 신고하지 않았고, E 아파트도 외벽 등 균열보수 재도장 공사 입찰방법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더불어 기존 사업자와 수의계약을 하면서 사업수행능력평가 없이 재계약한 아파트도 적발됐다.
전체 점검 대상 아파트 단지 가운데 7개 단지는 성범죄 경력을 사전에 조회하지 않은 채 경비원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채용 이후에도 적격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아파트도 있었다.
전주시는 이번 점검에서 지적사항이 나온 아파트단지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하는 한편, 등록기준이 미달한 관리업체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키로 했다.
전주시 주택과 관계자는 "주택법 등에 위반되는 문제점이 지적되는 경우 고발조치나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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