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후 일정한 소득없는 노부부가 각기 가입자인 아들, 딸, 자부, 사위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 누구의 피부양자가 되는지?
△'피부양자'라 함은'국민건강보험법'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 자매 중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 1에 의한 부양요건 및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 소득요건 모두에 충족될 경우에는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아들, 딸, 자부, 사위 등이 각각 가입자로서 한 집안에 함께 동거할 경우 본인이 원하는 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가입자와 동거하는 시부모를 피부양자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가입자의 남편이 보수 또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피부양자 취득이 가능한지 여부?
△가입자의 시부모는 피부양자로 취득할 수 있다. 가입자는 근로소득자이고 남편은 사업소득자이지만 시부모가 남편 일방에 의하여 부양을 받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록 아들이 사업소득이 있지만 며느리의 피부양자로 취득할 수 있는 것임. 즉, 동거 시 배우자의 부모가 소득요건에 충족한다면 조건 없이 피부양자로 취득할 수 있다.
-배우자(처) 사망 시 장인·장모의 피부양자 인정 여부?
△배우자(처)가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가 '피부양자인정기준'의 소득요건과 부양요건에 충족되면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자격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입자가 재혼 시에는 사망한 처의 부모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양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현행법상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부부가 해외에서 자녀를 출생하여 해외에서 출생신고한 후 국내에 입국하여 피부양자 취득신고를 하는 경우 취득일은?
△입국일이 취득일이 된다. 국내입국 후 출생 신고하여 주민등록이 완성된 경우에는 주민등록완성일로 취득. 다만, 출생신고 전에 진료가 발생되어 보험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입국일로 소급 취득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063)230 -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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