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22일 한국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허가없이 조업한 혐의로 중국 180t급 어선 A호를 나포했다.
A호는 이날 오전 1시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100㎞ 해상에서 멸치 등을잡으려고 어구를 투망하다가 경비 중인 경비함에 적발됐다.
조사 결과 A호는 지난 11일 중국 스다오(石島)항을 출항, 20일 한국측 해역으로넘어와 잡어 20t을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선장 왕모(42)씨와 선원들을 상대로 조사한 뒤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로써 올들어 군산해경에 검거된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19척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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