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우석대 안도현 교수(52·시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28일 오전 9시 30분부터 전주지법 제1호 법정에서 열린다.
전주지법 형사제2부(재판장 은택)는 당일에 유무죄와 형량 선고를 한다는 원칙이지만, 재판이 길어지거나 기타 변수가 생길 경우 2주 내에 별도 기일을 지정해 선고할 방침이다.
재판은 배심원 8명(예비배심원 1명 별도) 선정, 검찰 및 변호인의 모두 진술, 재판부의 사건개요 설명 및 쟁점 정리, 증인 심문 및 서면증거 제시, 피고인 심문, 배심원 평결, 유무죄 판단 및 형량 선고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재판의 쟁점은 트위터 글이 사실에 근거했는지, 비방 의도로 글을 올렸는지, 알권리 충족을 위해 후보자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자 해명을 요구였는지, 허위임을 인지하고 글을 올렸는지 등이다.
이날 재판정에는 많은 방청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안 시인은 대선기간인 2012년 12월 자신의 트위터에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보물 제569-4호)을 소장하거나 유묵 도난에 관여됐다는 내용을 17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안 시인은 지난 8월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판단을 듣고 싶다"면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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