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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현 시인 국민참여재판 방청 열기 후끈

민주 문재인 의원 등 지지자·취재진 몰려

▲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민참여재판을 받는 안도현(오른쪽·우석대 교수) 시인이 민주당 문재인 의원과 전주지법 1호 법정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추성수기자chss78@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우석대 안도현 교수(52·시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28일 오전 9시 30분 전주지법 제1호 법정에서 시작됐다.

 

이날 법정 주변에는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안 교수의 가족을 비롯해 시인, 문인, 지지자, 취재진 등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안 교수는 재판부의 배심원 선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오전 10시 50분께 민주당 문재인 의원 및 지지자들과 함께 전주지법에 나왔다.

 

안 교수는 재판 참석에 앞서 "애초 이 사건은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사건이다"면서 "(이날) 참여재판은 검찰이 선량한 시민을 어떻게 괴롭히는지 밝히는 재판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배심원들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믿는다"며 무죄를 확신했다.

 

이날 안 교수와 함께 나온 문 의원은 "안 교수가 지난 대선에서 (내) 선대위원장을 맡지 않았더라면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글을 올렸어도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지 않았을 것이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일반인 39석, 취재진 15석, 재판 관계자 11석 등 65개 좌석을 재판정 내 별도로 마련했다.

 

재판부는 오전에 배심원 선정을 마치고, 검찰과 변호인들의 모두 발언을 시작으로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은 이날 밤 9시 현재까지 계속 진행됐다.

 

재판부는 배심원의 평결을 참고해 유·무죄를 판단하며, 유죄일 경우 형량이 함께 선고된다.

 

한편 안 교수는 대선기간인 2012년 12월 자신의 트위터에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보물 제569-4호)을 소장하거나 유묵 도난에 관여됐다는 내용을 17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지난 8월 안 교수는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판단을 듣고 싶다"면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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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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