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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절도' 전과 9범, 참여재판 덕보려다 낭패

첫 참여재판에선 무죄…다시 기소되자 또 신청 / 재판부, 배심원 평결 참고해 징역 3년 선고

김모(47)씨는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가게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는 나쁜 버릇이 있었다.

 

 김씨는 2009년 3월 서울 신당동 한 의류상가에 들어가 현금 105만원이 든  종업원 가방을 둘러매고 나왔다가 기소돼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2007년 3월 비슷한 범행으로 징역 1년 6월을 받고 만기 출소한지 불과 6개월 만의 일이었다.

 

 아홉 번째 전과에 실형만 세 번. 하지만 도벽은 계속됐다.

 

 김씨는 작년 9월  서울 청파동 한 커피숍에서 주인 가방을 뒤지다가 걸렸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김씨는 커피숍에 들어갔다가 아무도 없어서 주인 연락처를 찾던 중이었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배심원들은 평의에서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첫 무죄였다.

 

당시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의 가방을 열어봤다거나 재물을 훔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지난 5월 무죄가 확정된지 두 달 만에 김씨는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서울 창신동 한 신발가게에서 지갑을 훔쳤다가 붙잡힌 것이다.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이번에도 참여재판 덕을 보려고 했다.

 

 그러나 김씨를  바라보는 배심원들의 시선은 차가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열린 참여재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김씨의 상습성을 인정했다.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김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심원 중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자는 견해도 있었으나 재판부는 과반수 견해를참고해 징역 3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 후 3년 이내에 재범한 경우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징역 3년이 최하한형"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판결 선고 다음날인 7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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