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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한옥마을 지하층 금지·1층 제한

앞으로 전주 한옥마을내 한옥은 지하층이 금지되고, 지상 층수도 1층으로 제한된다. 전주시는 12일 시청 회의실에서 2013년도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한옥마을 전통문화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안을 원안의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변경내용은 그동안 지하층과 지상 2층이 가능했던 건축물의 층수를 지하층은 금지하고, 지상 층수는 1층으로 제한했다. 또 담장 및 대문 설치를 의무화했고, 담장 높이도 종전 최고 높이(1.8m이하)만 제한하던 것에서 최저 높이에 대한 규정(1.2m이상)이 추가됐다.

 

이와 함께 건축물의 배치와 지붕형태 등에 대한 설치제한 범위가 다양화됐으며, 비주거시설은 주차장 설치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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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kimj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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