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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NLL회의록 유출 의혹' 김무성 오후 3시 소환

피고발인 신분…지난해 대선유세 발언 경위·불법성 조사 / 정문헌·서상기 의원 14~15일 소환될 듯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대화록) 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13일 오후 3시께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피고발인 신분인 정문헌·서상기 의원에 대해서도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다.

 

 정 의원 등 2명의 소환 시점은 14∼15일께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지난해 말 새누리당 대선후보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았으며 작년 12월 14일 부산 서면 유세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NLL을  포기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회의록 불법 열람·유출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7월 김 의원과 정문헌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 등 3명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과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상기 의원도 국가정보원의 회의록 보관본 공개와 관련해 남재준 국정원장과  함께 고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최성남 부장검사)는 김 의원을 이날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회의록 원본을 불법적으로 열람했는지, 회의록을 열람한 뒤 주요 부분을  인용해 선거 유세에서 발언한 게 맞는지, 당시 발언 경위와 목적은 무엇인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선거 유세 당시 회의록 관련 내용을 낭독했다.

 

 해당  내용은 회의록 원본과 조사, 순서 등에서 조금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일치하며 원문의8개 항목, 744자와 유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김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회담에서 "NLL 문제는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습니다", "남측에서도…군부가 개편되어서 사고방식이 달라지고 평화협력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외국 정상들의  북측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나는 북측의 대변인 또는 변호인 노릇을 했고 때로는얼굴을 붉혔던 일도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미국입니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발언 근거와 관련, 자체적으로 만든 문건이며 원문이나  발췌본을 본 것은 아니라고 해명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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