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14일자로 연수관광지 조성예정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해제 지역은 운봉읍 주촌리, 덕산리, 공안리 일원의 471만3000㎡ 규모다.
남원시는 연수관광지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해 2008년 11월14일부터 5년간 해당 부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관리해왔다.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부동산 매입 시 토지의 개발이나 목적이 분명하고 현지인으로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는 사람에게만 매매가 가능했고, 매입 후에도 토지이용의무를 지켜야만 하는 규제가 뒤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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